연말정산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12월 25일 성탄절을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가 격상해서 아무데도 가진 못했지만 집에서 정말 재밌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연말이되고있으니 연말정산의 날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팁을 몇가지 알려드리려고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1.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결제할 때에는 현금영수증은 가급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 항목에서 급여의 20% 이상을 소비로 지출했다면
현금영수증으로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깜빡하고 잊어버린 영수증은 홈텍스에서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Tip
코로나19로 인해 4월~7월은 소득공제율이 80%입니다.
(단, 최대 300만원까지)
2. 월세, 임대료 납입증명서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신다면 월세액의 10~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ㅐ대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조건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여야합니다
본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 납입증명서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Tip
국민주택 규모는 25.7평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이하 주택이라면 가능합니다.
3. 교복 구입 영수증
중·고등학교 교복 및 체육복 모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생 당 연간 5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단,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을 받으셨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이 제공되게됩니다.
4.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 영수증
안경판매점에서 안경 및 렌즈는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구매자료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는 것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약 영수증을 분실하셨다면 구매한 판매점에서 재발급해야합니다.
5. 각종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사회단체 등등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본 15%이고, 천만원이 넘으면 30%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시 일정비율 세액공제됩니다.
6.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어린이집 등록비 영수증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록비, 급식비, 방과후 교실, 도서구입비 등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해서 연말정산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팁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주변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부지런히 하셔서 더 많이 돌려받길!~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공감과 댓글, 구독부탁드려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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