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30 청년복지정책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적금 납입 시 5,000만 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이 있어서 일반적금보다 목돈 마련이 수월할 것 같아요
https://www.fsc.go.kr/no010101/80198
신청 기간
2023년 6월 15일~2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개시
첫 5영업일(6/15~6/21)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 가능
6/22~6/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가입 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매월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2~3주 내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다만, '청년 희망 적금'을 이미 가입하고 계신다면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채움공제 등은 중복가입 가능)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합니다(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링크 통해서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만 19세 ~ 36세 (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 연령계산 적용불가)
소득 조건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 총 급여 6,000만 원~7,500만 원 비과세 적용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
중위소득
2023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 2,077.892 / 2인 가구 : 3,456,155
3인 가구 : 4,434,816 / 4인 가구 : 5,400,964
5인 가구 : 6,330,688 / 6인 가구 : 7,227,981
만기 수령액
본인납임금 + 정부기여금 + 경과이자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이 많고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60만 원 납입 한도조정
- 기여금 지급한도
개인소득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한도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2.1만원 |
이렇게 해서 6월 시작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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