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30 청년복지정책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적금 납입 시 5,000만 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이 있어서 일반적금보다 목돈 마련이 수월할 것 같아요
https://www.fsc.go.kr/no010101/80198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www.fsc.go.kr
신청 기간
2023년 6월 15일~2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개시
첫 5영업일(6/15~6/21)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 가능
6/22~6/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가입 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매월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2~3주 내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다만, '청년 희망 적금'을 이미 가입하고 계신다면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채움공제 등은 중복가입 가능)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합니다(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링크 통해서 확인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신청 조건
만 19세 ~ 36세 (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 연령계산 적용불가)
소득 조건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 총 급여 6,000만 원~7,500만 원 비과세 적용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
중위소득
2023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 2,077.892 / 2인 가구 : 3,456,155
3인 가구 : 4,434,816 / 4인 가구 : 5,400,964
5인 가구 : 6,330,688 / 6인 가구 : 7,227,981
만기 수령액
본인납임금 + 정부기여금 + 경과이자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이 많고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60만 원 납입 한도조정
- 기여금 지급한도
개인소득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한도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2.1만원 |
이렇게 해서 6월 시작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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